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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바뀐 법규정 과태료 위반조건 일시정지 (7월 12일 시행)

즐거운 일상생활/일상 이슈

by 마이선즈 2022. 7.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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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얼마전 시행된 횡단보도 위반 조건에 대해

와이프와 애기 하던중 해깔리는 사항이 많아

제가 직접 정리해 보았습니다.

 

 

와이프와 애기 중 쟁점은 보행신호 때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가면 안된다'

두 의견이 충돌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면 보행신호라도 사람이 즉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만 하고 서행 해도 된다입니다.

 

근데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고 명시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좀 해깔립니다.

보행자가 보행신호 일때 건너지 않고 횡당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가면 안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쉬울 듯 해요.

 

쉽게 말해 보행자가 보행신호일 때 횡단보도 근처에 있으면 안 건너고 그냥 있기만 해도 가면 안되는 거죠.

 

쉽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게 있어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다음은 범치금 및 벌점해 대해 알아 볼께요.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며,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맞춰서 통과하면 됩니다.

2023년 내년 초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까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회전 일단 정지는 이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필수 법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시 정지 했다고 이제 뒷차 빵빵 거리지 마세요~~

깜짝 놀랍니다.

법규 준수하고 있는거라고요!!~

이상 해깔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바뀐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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