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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

by 마이선즈 2021. 9.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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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 수당 신청도 별도로 해주어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씩 따라서 해보아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준비물 :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아기 주민등록번호

먼저 네이버에 '육아휴직급여' 치면 고용보험 사이트가 나온다.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화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 로그인을 해준 후 전면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눌러준다.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돈이 지급되는 것이라 철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요구되고, 공동 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작성 전에 알림 사항을 읽어본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진 근로자가 아기 돌봄을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최고 1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 나머지 개월(최대 9개월) : 통상임금의 50%(최고 120만원, 최소 70만원)

- 받는 금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이 말인즉슨 25%는 볼모로 잡혀 있고 복귀하고 6개월 일해야 한방에 준다는 얘기.

 

예를 들어 보자

나의 월급이 200만원이면

첫 3개월 : 200만*80% = 1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상한액 150만원이니 150만원만 받을 수 있음. 그중 25%가 볼모이니 375,000원은 떼고 112만 5천원이 실수령액.

나머지 9개월 : 200만*50% = 100만원. 100만*25% = 25만원은 떼고, 75만원만 수령 가능.

그래도 일안하고 이게 어디인감!ㅋㅋ

물론 아이 돌보는 거 만큼 힘든일은 없지만 말이다.

복귀해서 6개월 일하면 볼모로 잡힌 금액이 일시불 지급되는데, (375,000*3개월)+(250,000*9개월) = 3,375,000원을 받게 된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서류 처리를 진행해 주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면 몇 가지 서류 준비하여 업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서류 종류는 하단에 기입)

이제 신청 정보를 입력해 준다. 신청인(까만 박스)에 개인 정보 작성해 주고, 빨간 박스 1,2번은 회사에서 미리 서류 처리를 해줘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3번은 본인 은행 계좌 직접 입력.

1번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고, 2번의 신청 기간 선택하기 버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뜬다.

1번에서 휴가 부여기간이 나오고, 2번은 수급 개월 수 확인하는 팝업이다. 3번은 은행 계좌 입력.

확인사항의 질문에 예/아니오를 확인해 준 후 처리 센터를 지정해 주면 된다. 사업장 주소지로 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처리한 곳이므로 더 수월하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사업장 주소지로 지정해 줬다.

준비서류

준비해 놓은 서류는 하단의 서류 업로드 칸에서 진행해 주면 된다.

1. 육아휴직 확인서

2.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금품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없으면 패스)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해당 경우만)

5. 한 부모 가정 증빙 자료(해당 경우만)

모두 업로드 해면 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눌러줘야 최종 완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 완료로 가서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면 완료된다.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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